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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노상원 수첩 속 '연평도 수집소' 현장검증…"장기 감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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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특검, 노상원 수첩 속 '연평도 수집소' 현장검증…"장기 감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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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통제 가능"
    "다수 인원 장기간 감금할 수 있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6일 해병대 연평부대 시설물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특검은 해당 시설이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체포 대상자 수집소' 장소로 특정된 곳이라고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현장검증 결과 "해당 시설물들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통제가 가능하며 다수의 인원을 장기간 감금할 수 있는 물적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검증결과를 토대로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해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특정 인사들을 체포·이송·격리하는 계획을 사전에 준비한 혐의와 관련해 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첩에 'A급' 수거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이름을 기재한 바 있다.
     
    이어 '수거 A급 처리 방안'이라며 '연평도에 수집소 설치', '안보의식 고취차원에서 연평도로 이동' 등 내용을 담기도 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은 실제 이뤄진 사실과 불일치한다"며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등에 비춰 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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