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자립지원대상자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확대

  • 0
  • 0
  • 폰트사이즈

교육

    자립지원대상자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확대

    • 0
    • 폰트사이즈
    연합뉴스연합뉴스
    한국장학재단은 자립지원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보장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2일부터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를 면제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대학생의 생활비에 대해서만 무이자 지원이 이뤄졌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1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자립지원대상자는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이 개시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기존 대출자는 이달 12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자립지원대상자는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아동을 뜻한다.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 이후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이다. 보호아동은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보호(연장) 아동이다.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 연계를 통해 자립지원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출 절차없이 이자면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