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정부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강화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두 기관은 복지 위기가구, 자살 고위험군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자살예방센터 상담 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면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다양한 서비스가 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또 자립준비청년과 아동, 노인이 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재무상담과 자립수당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에 금융분야 내용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보험사기 근절 등을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 및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복지 수요가 있는 취약계층에 금융 교육을 강화하고 금감원과 복지부 두 기관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민생범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