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포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상품권의 본래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시는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주민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발행된 상품권을 대상으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자료를 모니터링하고 의심 거래 가맹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영위 여부 △결제거부 △현금결제와의 차별 대우 등 부정유통 행위 전반이다.
부정유통 행위로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지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부당이득 환수 및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