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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인구전략위 확대 개편…"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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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저고위→인구전략위 확대 개편…"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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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위원회 규모 25명→40명 이내로 확대…'예산 사전협의제' 도입

    연합뉴스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머물렀던 기존 정책 틀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다루도록 법과 조직을 전면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법 명칭은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뀌며, 정책 범위도 △인구의 지역 간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국가 간 이동 등으로 확대된다.

    위원회 규모는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늘어나고, 정책 기획·조정 기능도 강화된다. 지방 차원의 인구정책을 다루기 위해 시·도 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각 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진 인구 관련 사업을 사전에 조율하는 '예산 사전협의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재정당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권한도 부여돼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환류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관계 기관은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며, 예산 사전협의 관련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시행 시점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반등하며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며 "위원회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정책범위와 권한이 확대된 인구전략위원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 부처 및 민간 부문과 적극 협력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위원회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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