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각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김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달 각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기된 의혹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부속실장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장관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고 전화하는 등 인사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각하 처분했다. 경찰은 해당 혐의 역시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위 공무원인 김 부속실장이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으며 강 의원에게 후보자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