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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사상 사고 40대 운전자 구속 기소…상해치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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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화물연대 사상 사고 40대 운전자 구속 기소…상해치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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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살인죄 적용 적절했나…보완 수사로 죄목 변경
    집회 관리 경찰 부상입히는 등 조합원도 구속 기소

    사고 화물차. 연합뉴스 사고 화물차. 연합뉴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최근 CU 진주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파업 대체 운전기사 40대 A씨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은 화물차를 붙잡고 있던 노조원들로 인해 A씨의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사고 직후 정차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애초 경찰의 살인죄 적용이 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 죄목 변경으로 검찰이 적절하게 보완 수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A씨는 지난달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파업 대체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농성 중이던 조합원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특수상해죄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그밖에 집회 관리를 하는 경찰관을 부상입히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2명에게 구속기소, 나머지 조합원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사회의 평온을 위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검찰권 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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