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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청년 채용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최대 4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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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청년 채용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최대 4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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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시간제 근로자 채용 5인 미만 사업장 대상

    통영시청 제공 통영시청 제공
    경남 통영시가 취업 준비생과 취약계층 청년들의 일자리 경험을 넓히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인건비 지원에 나선다.

    시는 1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년 시간제 일자리 지원 사업'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해 지역 정착 기반을 다지는 데 목적이 있다.

    18~45세 사이의 청년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채용 예정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의 인건비를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신청이 가능해 사업장별로 최대 450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는 청년 안착을 돕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취·창업을 위해 전입한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에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거주 정착 지원'을 시작하며, 26일부터는 취업 준비에 필요한 교육비와 응시료를 보조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대학 1~4학년 전체로 확대한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은 이미 1900여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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