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 전경.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부산 앞바다에 선박 화물유를 대량 유출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60대 업체 대표가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창청소업체 대표 A(60대·남)씨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2시 15분쯤 부산 영도구의 한 소형선 부두에서 23t급 유창청소선으로 화물유 이송작업을 하던 도중 화물유 2700ℓ를 바다에 유출한 뒤 이를 즉시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방제정을 투입해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해 기름띠 확산을 막았다.
이후 유지문 감정 등 과학적 분석기법을 통해 해상에서 채취한 유출유와 해당 선박 화물탱크 시료가 동일한 성분 특성을 보임을 확인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기름 유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과학적 유지문 분석과 주변 폐쇄회로(CC)TV 탐문 등을 통해 해양오염 행위를 적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해양오염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해양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