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차용증을 위조해 지인들을 고소하고 수사가 진행되자 담당 경찰관을 매수하려 현금다발을 보낸 8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무고, 사문서위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A(80대·남)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뇌물로 건네려 한 현금 1천만원을 몰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지인 2명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며 차용증을 위조한 뒤 경찰에 고소하고 차용증 위조 사실이 밝혀지자 담당 경찰관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천만원과 과일을 보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과거 자신의 가게에서 일했던 종업원 2명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음에도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이 들통나자 택시기사를 통해 현금 600만 원과 과일을 보내며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
A씨는 다음 출석요구일에도 경찰에 출석하는 대신 과일과 현금 400만 원을 경찰서로 보냈다. 함께 첨부한 편지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함께 추가로 뇌물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암시하는 문구도 적었다.
경찰은 A씨가 담당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것으로 보고 기존 무고에 더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재판부는 "사문서를 위조해 범행했음에도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경찰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주려 한 점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