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보험설계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승환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부당승환과 관련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에도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설계사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올해 1분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총 211건으로 직전 분기 137건에 비해 54% 증가했다.
최근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보장내용이 좋아졌다는 설계사의 권유에 10년 넘게 유지한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기존 보험료 2700만원보다 적은 해약 환급금 2200만원을 수령후 신규 보험에 가입했지만 사망보험금 1억원은 변동이 없었다.
또 B씨는 고혈압 약을 복용 중 설계사 권유로 기존 건강보험을 해지하고 일부 특약(로봇 시설)이 추가된 건강보험으로 갈아탔다. 고혈압 약 투약 이력으로 기존 보험에서 모두 보장되던 3대 질병(암, 뇌 심혈관) 중 2대 질병(뇌, 심혈관)이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됐다.
C씨의 경우 30세에 가입했던 암보험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설계사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신규로 암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연령 증가로 보험료가 2만1천원에서 6만1천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주요 보장 내용은 큰 변동이 없었다.
금감원은 비교안내 확인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보험가입시 제공받은 설명자료를 반드시 보관하라고 권유했다. 또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부족한 부분만 기존 계약에 특약으로 추가하거나 해당 보장만 담보하는 단독형 상품에 추가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가 충분한 상품 설명보다는 무조건적인 해지를 유도하는 경우 본인의 실적 또는 수수료를 위한 것일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부당 승환계약에 해당될 경우 기존 보험계약 소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 계약 부활 청구 및 새로운 보험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부당승환에도 불구 보험회사 조치가 미흡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 요청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앞으로 과도한 정착지원금 및 승환계약 관련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승환에 대해 설꼐사 개인 제재를 비롯한 기관제재를 통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