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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낸다" 고용 위협…사립고 인권부장, 기간제교사에 갑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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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낸다" 고용 위협…사립고 인권부장, 기간제교사에 갑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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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키스타임 잡히면"…성희롱 의혹도
    전주 모 사립고 인권부장, 갑질 의혹 추가 제기
    감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경징계' 그쳐


    전북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인성인권부장 교사가 기간제 교사를 상대로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해당 인권부장은 갑질을 포함해 "키스타임 전광판에 잡히면 어떡할래"등 또 다른 기간제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으로 전북교육청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전교조 전북본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간제 교사를 표적으로 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되고 있다"며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들이 구조적 취약성 속에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전주지역 한 사립고등학교 인성인권부장 A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언어폭력과 고용 위협, 사적 업무 강요 등을 반복했다.
     
    A 부장은 피해 교사에게 "공고 낸다", "기간제 평가를 최악으로 하겠다", "다른 학교에 너 별로라고 말하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고용 불안을 조장했다. 또 이들은 PPT 제작과 휴대전화 와이파이 연결, 운전면허 갱신 신청, 개인 탁구모임 단체대화방 투표 등록 등 사적인 심부름까지 시켰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앞서 A 부장은 또 다른 기간제 C 교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감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야구장에 둘이 가다 키스타임 전광판에 들키면 어떡할래"라는 그의 발언에 C씨가 "선생님은 가정이 있지 않느냐"고 답하자, "우리 아내는 오히려 능력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성희롱 발언을 문제 삼아 당시 C 교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했다. 이후 감사를 진행한 전북교육청은 A 교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일부 인정해 경징계(감봉) 처분을 해당 사립고등학교에 요구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피해 교사가 6개월 동안 겪은 피해 내용을 정리해 교장에게 문제 해결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교장은 자신의 임기를 걱정하며 정교사 자리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침묵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이사회까지 앞세워 피해 사실을 축소하려 했다"며 "이는 사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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