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위증 혐의에 대해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에 수사를 의뢰했다.
내란특검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공소유지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증언 내용 중 위증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증언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수사기간이 종료되고 공소유지 중인 만큼 현재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종합특검에 요청한 것이다.
내란특검이 위증으로 본 대목은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개최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건의에 따라 급하게 국무회의가 열린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과 자신이 모두 계엄 선포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것으로 계엄의 합법성을 부각하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러나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과 2심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혐의 1심 판결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적 없고 한 전 총리의 건의에 따라 열리게 됐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됐다.
앞서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같은 발언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기소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하려고 계획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해당 사건은 오는 28일 1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23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으면서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도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