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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거래 대금 지급 기한 60일→30일 단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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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대·중소기업 거래 대금 지급 기한 60일→30일 단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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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연구원 "50년간 고착화한 60일 기한이 中企 자금 사정 악화에 영향"

    중기연 제공중기연 제공
    중소기업 자금 사정 개선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위·수탁 거래 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이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대금지급 기한 단축방안'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바다.

    보고서는 "대외 경제 환경 악화로 중소기업 빠른 자금 회전이 중요함에도 지난 50년간 60일로 굳어진 거래 대금 지급 기한이 중소기업 자금 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와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은 공공 부문 대금 지급 기한을 30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은 법적 의무화 또는 자발적 참여가 확산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특히 보고서는 "기존 연구에서 거래 대금 지급 기한 단축에 따른 기업 가치 및 수익성 증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급 기한 단축은 수급사업자 측면에서 현금 유동성 확보와 금융 비용 절감, 투자 및 고용 확대 효과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원사업자도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품질 및 생산성 향상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양극화 완화와 내수경제 활성화, 거래 투명성 강화 등 경제적 편익이 창출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따라서 거래 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극복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연 조주현 원장은 "중소기업이 자금 사정 악화에 직면한 이때 지난 50년간 고착화한 거래 대금 지급 기한 단축은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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