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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희롱 논란 양우식 "후배 걱정이었다"…검찰은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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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성희롱 논란 양우식 "후배 걱정이었다"…검찰은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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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정신적 충격 커"… 검찰, 실형 선고 요청
    양우식 "후배 걱정한 말일 뿐… 모욕한 적 없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우식 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양 의원 측은 모욕죄 성립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나온 발언이었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도 정확히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전파 가능성이 없어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무죄"라며 "결코 고소인을 모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입 직원이 이태원에 간다고 해 우려스러운 마음에 혼잣말처럼 한 말"이라며 "후배 세대를 걱정한 말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사회의 미덕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5월 9일 경기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 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직원 2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내부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양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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