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 정진원 기자유세 중이던 기초의원 선거 사무원을 폭행하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50분쯤 대구 수성구 범물네거리에서 유세 중이던 국민의힘 기초의원 선거 사무원 B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얼굴을 맞은 B씨는 입술이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