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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넣었지?"…통영 이웃 손도끼 협박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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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원 넣었지?"…통영 이웃 손도끼 협박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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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자신의 사업장과 관련해 민원을 넣었다고 생각한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임홍석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특수협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경남 통영지역 관광지 일대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중 지난 1월 2회에 걸쳐 손도끼를 들고 자신 사업장 인근 카페를 찾아가 "민원을 넣었느냐"며 카페 업주 B씨와 종업원 C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월 경찰이 협박 사건을 수사하자 B씨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처벌을 받으면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다시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평소 자신 공방에서 만든 물품 등을 인근 통행로에 놓아뒀고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으로 계도 등이 진행되자 이웃인 B씨가 자신에게 민원을 넣었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지난 1월 A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C씨에 대한 협박 사건만 경찰로부터 송치받았다.

    그러다 보완 수사 과정에서 B씨를 상대로 한 1월 협박과 2월 보복협박 사건을 추가 확인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향후에도 보복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 피해자들의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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