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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축산물 판매업소 대상 물품구매 사기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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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충주시, 축산물 판매업소 대상 물품구매 사기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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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제공충주시 제공
    충북 충주시가 22일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세균측정기 의무 설치를 빙자한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성서동의 한 정육점에 "변경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중가 190만 상당의 ATP 세균측정기(루미테스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화와 함께 허위 공문서가 문자로 발송됐다.

    다행히 당시 업주가 시청 축수산과로 직접 전화해 실제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또 21일 오전에는 문화동의 또다른 정육점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장비 구입을 종용하는 사기 시도가 확인됐다.

    충주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시민에게 전화로 거액의 상품 구매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며 "사기 의심 전화를 받으면 시청 관련 부서에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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