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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더럽게 안 들어" 홈캠에 찍힌 치매 노인 학대…요양보호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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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말 더럽게 안 들어" 홈캠에 찍힌 치매 노인 학대…요양보호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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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8개월·노인기관 취업 제한 5년
    "XX가 말도 더럽게 안 들어" 등 폭언
    피해자 가족, 엄벌 탄원…공탁금도 거절
    요양보호사·검찰 양측 모두 항소

        치매를 앓던 80대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요양보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여성은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골절상을 입은 지 11개월 만에 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천수 판사는 지난 13일 업무상 과실치상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5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방문 요양보호사인 A씨는 치매 환자인 80대 여성 B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4년 12월 3일  "XX가 말도 더럽게 안 들어"라며 폭언하고 머리를 때리는 등 B씨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앉아 있는 의자를 강하게 밀어 가슴 부위가 식탁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홈캠 녹화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는 2024년 12월 2일부터 약 두 달간 10차례에 걸쳐 B씨를 학대했다.

    지난해 2월 1일에는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B씨를 넘어지도록 방치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왼쪽 고관절 대퇴부 경부가 골절됐다.
     
    B씨는 골절상을 입은 지 11개월 만인 지난 1월 2일 숨졌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 법률상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려울지라도, 현실적으로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평일에는 10시간 30분간, 주말에는 7시간 30분간 B씨를 요양보호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전 요양보호사도 업무가 힘들다고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장시간 업무와 고단함이 요양보호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급여 전액 1652만 원을 피해자와 가족에 반환했다. 또 2천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 가족은 엄벌을 탄원하며 거절했다. 다만 A씨에게 요양보호를 받았던 다른 환자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됐다. A씨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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