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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당X' 국힘 속초시의원 후보 유세차량에 낙서한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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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내란당X' 국힘 속초시의원 후보 유세차량에 낙서한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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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인교 속초시의원 후보 유세차량에 '내란당X'라는  낙서가 적힌 모습. 정 후보 페이스북 캡처국민의힘 정인교 속초시의원 후보 유세차량에 '내란당X'라는 낙서가 적힌 모습. 정 후보 페이스북 캡처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강원 속초시의원 후보의 유세차량에 낙서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속초시 설악동 설악산국립공원 인근에 주차해 놓은 국민의힘 정인교 속초시의원 후보 유세차량에 '내란당 X'라고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정인교 후보 측의 신고를 접수한 뒤, 주변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는 "공명정대해야 할 속초의 선거 문화가 훼손되는 것 같아 깊은 유감을 표한다. 민주주의의 축제여야 할 선거판이 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막고 선거운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낡은 방식들로 얼룩져야 하냐"며 "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 선거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거나 설치를 방해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세차량 역시 선거 선전시설에 포함된다.

    국민의힘 정인교 속초시의원 후보 유세차량에 '내란당X'라는 낙서가 적힌 모습. 정 후보 페이스북 캡처국민의힘 정인교 속초시의원 후보 유세차량에 '내란당X'라는 낙서가 적힌 모습. 정 후보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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