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작곡가인 서태지(본명 정현철)의 캐릭터 티셔츠를 두고 발생한 법적 공방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가수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컴퍼니가 A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사가 서태지컴퍼니에 3,000만원을 지급하고 서태지 캐릭터가 담긴 의류 등을 무단으로 제작·판매하지 않기로 조정이 이뤄졌다.
당초 서태지컴퍼니측은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지만 조정에서는 3,000만원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다만 A사가 서태지 초상을 무단으로 상품에 활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궈''을 침해했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퍼블리시티권은 특정 인물이 가진 성명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BestNocut_R]
전국에 12개 지점을 운영하는 A사는 지난 2009년 서태지의 무대 위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캐릭터를 자사 티셔츠에 넣어 판매했으며 MBC의 모 시트콤에 출연한 여배우가 이 티셔츠를 입고 나와 서태지 팬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