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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지 ''편법분양'' 조심

    "분양신고 하지 않은 상태…법적 구제 어려워"

    경기도 수원 광교지역의 근린생활용지 가운데 일부가 편법분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가정보제공업체인 ''상가뉴스레이다''가 지난 1일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현재 광교지역에서 사전분양되고 있는 생활대책용지가 분양에 필요한 착공용 토지사용승낙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대책용지는 광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땅을 수용당한 농축산업자에게 보상차원으로 공급된 토지로 광교지역 생활대책용지는 아직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고 있다. [BestNocut_R]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청약형태로 분양을 받았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으로 구제받기 쉽지 않다"며 "수익률이나 입지 뿐만 아니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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