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됐던 수형자가 갑자기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된 이모씨(55)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숨졌다.
이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내지 못하자 하루 5만원씩 환산해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돼 강제노역을 하기로 하고 27일 서울구치소에 입소했었다.
법무부는 일단 이씨가 급성뇌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이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가 있었는지 등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