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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구급대원 폭행하면 처벌받는다

    위급상황 아닌데 구조요청하면 거절 가능

     

    지난 한해 119 구급대원들이 구조를 요청한 민원인 등에게 도리어 폭행당하는 사례는 104건, 심지어 여성 대원들마저도 얼굴 등을 폭행당하는 등 119구급대원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가족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위급상황을 가장해 출동한 대원에게 위치를 추적해 달라거나, 잠긴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한 해 3만 여건에 달하며, 술에 취한 사람을 위해 출동한 경우도 1만7천여건에 이른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거나 대원을 폭행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위급하지 않은데도 구조요청을 하면 거절당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돼 오는 9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치통 등 위급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위급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럴 경우 구조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또 구조나 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를 방해할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외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재외국민 보호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초고층 건물에서 인명 구조, 도서.벽지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운영하도록 했다.[BestNocut_R]

    지금까지 119 안전센터에 소속됐던 119구급대는 구조대와 통합 운영할 수 있게 해 전문성을 높이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사고 현장에 접근 하려는 것을 막는 등 그동안 대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번 법률 제정으로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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