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장재윤 부장판사)는 24일 ''용산참사'' 사건의 피고인 4명이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충현 용산철거대책위 위원장 등의 재판에서 변호인측은 관련 수사기록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1심에서 공개하지 않은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했다. [BestNocut_R]
이후 이 위원장 등은 "검사가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500만원씩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의 거부 행위는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변호인의 조력을 얻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법원의 허용 결정 이후에도 공개를 재차 거부한 것은 검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