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6.15선언 11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 개최 논의를 위한 개성 실무접촉에 대해 불허방침을 통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5.24조치에 따라 사회문화 교류 등의 방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그러나 인도적 대북지원 협의 목적의 방북신청 4건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대복지회 관계자 등은 이날 북한 개성을 방문해 대북 지원과 분배 투명성 확보방안 등을 논의한 뒤 돌아올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1일에는 어린이어깨동무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관계자 각각 2명이 개성을 방문한다.
지난 3월 영ㆍ유아 등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한 이후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나 금강산 관광지구 관련인원을 제외한 방북 허용 사례는 모두 10건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