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가 있는 고품격 뉴스, 세상을 더 크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기자수첩 시즌2''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았다.[편집자 주]김현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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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캠프 캐럴의 고엽제, 우리의 경우도 피해가 확인되면 미국이 배상할까 ?캠프 캐럴에서 고엽제가 발견되고 마을 주민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도 직접적인 치유와 배상은 결코 쉽지 않다. 한국 정부가 먼저 주민에게 배상을 하고 미국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모두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것이다. 강원도 원주시 캠프 롱 사건을 보자. 2001년 5월에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2004년에야 정화복원협의회가 열렸다. 누가 봐도 미군이 저지른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었다. 결국 미군이 책임을 지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원주시가 1억5천만 원을 들여 먼저 복구작업을 끝냈다. 그리고 그 돈을 갚으라 하자 미군이 단호히 거부했다. 2001년에 기름으로 더럽혀 지고, 2004년에야 미군이 책임지는 걸로 약속을 받았고, 2006년에는 못주겠다고 뒤통수를 맞았고, 2011년 4월에 우리 법원이 원주시의 손을 들어줬다.우리 법원의 판결대로 미군이 배상하려면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까?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SOFA 협정에는 환경오염의 복구와 책임에 대해 엄연히 규정되어 있다. 2001년에야 마련된 한 줄짜리 규정이다. ''''대한민국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1973년 닉슨 대통령 ''''미국 영토 밖에서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지휘관은 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환경오염 기준을 준수하라''''1978년 카터 대통령 ''''접수국에서 적용하는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주둔국 환경기준을 무시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다''''고 해놓고 논의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는 ''''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해외 주둔 미군에게 적용되는 내부 지침인 것으로 보인다. KISE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서만 공동조사와 치유원칙을 따른다는 것이다. 그냥 해외 주둔 미군 공통지침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근거의 실체가 없는 핑계용 지침일 뿐이다. 불이 나 타거나 부대 인근 마을로 옮겨 붙어 죽고 다치면 해당된다. 독성 물질이 물과 토양, 대기를 오염시켜 부대 내에서부터 인근 마을까지 사람들이 쓰러져가고 있으면 해당된다. 시커먼 기름이 둥둥 떠내려가면서 양식장의 물고기가 죽어 떠오르고 사람들이 구토를 일으키며 병원에 실려 가면 인정할 것이다. 결국 이 조항은 오염물질이 미군 부대와 관련된 것이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계속 쓰러져 역학조사 결과가 부인하려해도 할 수 없는 경우 아니면 죄다 빠져 나갈 수 있는 비상구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BestNocut_R]파나마에서는 미군이 사용하던 기지에서 철수하게 돼 기지를 반환할 때는 ''''실행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환경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반환한다''''라고 약속해 놓았다. 그러나 불발탄 8천500발을 줍고 10만5천발은 남기고, 바다에 버린 화학무기나 폐기물은 손도 안대고 떠났다. 바다에 오래 전에 버린 것이 ''''잘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으로 판명될 리 없으니 어쩌겠나. 그리고 바다에 오래 전에 번져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실행가능한 방법이 있을 리 없다. 웬만하면 그냥 튄다는 조항이다. 군사 기지에서의 환경오염은 ''''실수'''' 가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된 범죄''''로 볼 수 있다. 작전과 명령 이외의 것을 임의로 할 수 없는 곳이니 당연하다. 무관심과 의도에 의한 상습적인 환경범죄인 것이다. 이미 알고 저지른 것이고, 숨길 수 있으면 숨기려 하는 것이고, 떠나고 나면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미군의 그동안 행태이다. 독일만 유독 보충협정을 통해 미국 기지의 환경 조사, 정화 기준, 비용 책임 등을 독일 국내법에 따르도록 해놓고 있다.
3. 우리가 보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베트남의 경우 30년 지난 뒤에야 고엽제 공동조사를 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지원금을 내놓는다 하는 까닭은 뭘까? 그것은 지난 24일 뉴스보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미국과 베트남이 합동해군 군사훈련을 하기로 했고 중국이 버럭 하며 들고 나섰다는 보도이다. 남사군도 지역은 베트남과 중국 간에 영토분쟁이 심각한 곳이다. 아울러 필리핀도 이 지역이 중국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과 필리핀은 <공동방위조약>을 체결한 사이. 그래서 베트남과 필리핀은 미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미국 역시 두 나라와 손을 잡고 중국의 남하를 막아서려는 전략적 목표가 있다. 아울러 자본주의 도입을 선언한 베트남의 대단위 개발사업과 시장도 미국이 군침을 흘리는 이유라 하겠다.
시간을 주어서도 안 되고 틈을 주어서도 안 된다. 시간이 지나면 오염의 책임과 오염물질의 관계성을 밝히고 증명하기 어렵다. 우선 한미 공동조사가 일시적으로 이뤄지고 끝나선 안 된다. 한미 공동조사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한다. 오염 위해 물질의 저장, 이동, 매립, 지하수, 그리고 지하수맥에 따른 오염의 확산 가능성과 예상 부근 전면 조사, 토양과 지하수, 개천, 강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매립 예상지에서 낙동강까지 직선거리로 600~700미터, 강과 인근 농경지와 거주지 주민들에 미쳤을 영향을 분석하고 확인해 내려면 지하수맥도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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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확실한 것은 미군 측이 매립 장소를 공개하고 거기서부터 지하수맥의 위치나 화학 물질의 이동경로 등을 실험을 통해 추적해 가며 토양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뭘 얼마나 어느 정도 깊이 파묻었는지, 장마철에 묻었는지 서늘할 때 묻은 건지, 중간에 파내서 옮겼으면 옮긴 경로는 어찌 되는지 관련 정보를 찾아 공개해야 한다.
다행히 발견해 캐낸다 해도 2차 오염을 피해 처리하는 방안도 쉽지 않다. 어디로 옮겨 어떻게 처리할 건가? 땅 넓은 미국으로 되가져가야 하고 그 비용은 미국 부담이어야 한다. 물론 발견한 이후에 검토해야 할 장기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
오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오염 방지 및 제거비용을 부담하는 게 당연하지만 특별양해각서 내용으로는 결코 쉽지 않다. 미국-필리핀 주둔군지위협정 소파에도 ''''복구의무규정''''이 없다. 그래서 주민 100명이 죽어나갔지만 10년이 지나도록 기지 정화비용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소파 제대로 협상하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을 때 적당히 하고 넘어간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 느낄 것.
궁극적으로 SOFA 개정되어야 환경오염 막을 수 있다. 미군 기지는 미군에게 허여된 공여지이다. 법의 적용상으로는 한국 땅도 아니고 미국 땅도 아니다. 오로지 소파의 적용을 받을 뿐이다. 소파를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고, 국내법에 입각한 환경오염 사전 감시와 통제 조항도 넣어야 한다. 소파 합의 의사록에는 한국의 환경법령을 준수한다 했고 특별양해각서에는 미국의 환경관리지침을 2년마다 보완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추상적이어서 처벌과 책임규정이 미흡하니 미군 멋대로 인 것이다. 책임과 처벌조항도 추가해야 한다. 김황식 총리가 미흡한 소파 규정이 있어 필요하다면 개정작업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했으니 기다려 보겠다. ''''필요하다면...''''도 말이 안 된다. 환경주권을 그리 쉽게 내주고 되찾아 오는데 무슨 ''''필요하다면''''인가 결단코 즉각 찾아오라!공동방위조약>환경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