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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를 불과 5일 앞둔 한나라당이 남부지방법원 발(發) 결정으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남부지방법원이 28일 전당대회 룰을 정한 지난 7일의 전국위원회 의결절차가 "헌법원칙과 정당법에 위배된다"며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밤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어 7월 2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당헌 조항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당 대표 경선 선거인단을 1만명에서 21만명으로 확대한 부분이다.
당헌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의원 1만명이 투표하도록 한 현행 당헌대로 경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중진의원회의에서 "집권여당이 적법하게 경선룰을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2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21만명 선거인단 투표가 가능할 수 있는 당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일 재소집되는 전국위원회 참석자가 재적 대의원 (741명) 과반수(371명)에 미달할 경우 상황이 심각해진다.
한나라당의 당헌 개정은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또는 전국위원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의결은 정당법 위반''이라는 법원 결정에 따라 전국위원 741명 중 371명 이상 참석해, 371명 이상 찬성해야 당헌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역대 전국위원회에서 과반수의 대의원이 참석한 적이 없어 한나라당에 초비상이 걸렸다.
지난 7일 전국위 참석자도 164명에 그쳤다.
정의화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들의 참석 여부에 당의 사활이 걸려 있다"며 "전국위원들이 전원 참석하도록 중진의원과 당의 모든 분들이 나서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BestNocut_R]
2일 재소집되는 전국위의 참석자가 371명에 미달할 경우 당 대표 경선을 위한 7.4 전당대회에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당헌 개정을 전제로 실시될 21만명 선거인단의 투표 행위가 적법하느냐는 논란도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배은희 의원은 "21만명이 투표를 하되 개봉을 하지 않고 경과규정을 둔 당헌 개정안을 4일 전당대회에서 의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이같은 상황에서 4일 전당대회가 제대로 치러지겠느냐"며 "집권 여당이 전당대회 룰 하나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망신살이 뻗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