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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재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부적절

    정부가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통한 편법 증여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대상과 요건, 방안에 문제가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에 과세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며 "특수관계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것을 문제 삼는다고 하지만 특수관계기업을 규정하는 기준도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현행 법령과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상법에 ''회사기회''를 특정인에게 몰아주면 이사가 책임을 지고 벌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지원 금지 조항으로도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할 수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에 대해 증여세나 소득세, 법인세를 부과하는 5개 방안을 놓고 타당성을 최종 검토 중이다.

    [BestNocut_R]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주식가치 증가분이나 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 영업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분리 과세하는 방안, 수혜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 물량 몰아주기를 한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한 가지 방안을 최종 선정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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