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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기총 길자연 대표회장만 인정…다른 임원은 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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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기총 길자연 대표회장만 인정…다른 임원은 결의 무효

    한기총 정상화 대책위, "31일 이후 한기총 정상화 행보 밟겠다"

    지난 해 1월 길자연 목사 측이 무리하게 인준을 강행했던 정기총회에 대해 법원은 길자연 목사의 대표회장 인준을 받아들였다.

    길자연 목사가 ''인준 무효 가처분'' 결정으로 대표회장 직무를 정지당한 뒤 지난 해 7월 특별총회에서 뒤늦게 정식 인준을 받은 만큼 길 목사의 대표회장 인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집법 민사 20부는 20일 예성총회 최귀수 총무가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서 길자연 대표회장 인준만 인정했을 뿐, 임원과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선임 등 모든 총회 결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홍재철 목사가 대표로 있는 북한 옥수수운동본부를 비롯한 1개 단체와 3개 교단의 가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7월 길 목사가 대표회장에 복귀한 이후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홍재철 목사가 참석한 것은 모두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가능하다.

    아울로 가입이 안 된 3개 교단의 실행위원회와 총회 참석도 원인 무효로 볼 수 있다.

    신청인 측은 1심 판결에 일부 각하된 부분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대표회장 선거가 무산되는 등 잇달아 법원 판결이 유리하게 나오자 한기총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 반포동 한 식당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향후 한기총 정상화 일정을 논의했다.

    우선 길자연 대표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31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한기총 정상화 행보를 걷는다는 복안다.

    길 목사의 임기가 끝나면 명예회장만이 임원으로 남기 때문에 명예회장과 각 교단 총회장을 초청해 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길 목사 측이 차기 대표회장 선출때까지 임기와 회기를 연장해 놓았지만 정관 규정상 위법인데다 길 목사 측이 이 달 안에 선거를 치루겠다는 계획 자체가 불법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총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임시총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길 목사 임기 이후에는 사실상 공백기가 예상됨에 따라 법원에 임시의장 선임을 요청해 적법한 절차로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법원의 잇따른 판결로 한기총 사태가 이제 종착지를 향하면서 한기총 정상화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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