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노래방 도우미 살해한 30대 회사원…징역 13년형

사건/사고

    노래방 도우미 살해한 30대 회사원…징역 13년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노래방 도우미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4) 씨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도우미 여성을 갑작스럽게 살해해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검찰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김모(28, 여)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려다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