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노래방 도우미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4) 씨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도우미 여성을 갑작스럽게 살해해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검찰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김모(28, 여)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려다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