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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하면 자체 형사입건

사회 일반

    부산시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하면 자체 형사입건

    앞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급차 이송을 방해하는 등 소방활동 업무을 방해할 경우 형사입건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부산시 소방본부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처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119 구급대원 폭행 등 업무방해 행위자를 자체적으로 입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앞선 지난 3월 사하구 신평동에서 약물복용 환자 이송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운행 중인 구급차 안에서 소란을 일으킨 임 모 씨에 대해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소방본부는 긴급한 소방활동 상황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엄정히 대처하고, 상습 주취신고자나 구급대원 폭행자 등은 구급차 이용을 배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지역 119구급활동 중 폭행과 성추행 등으로 신고된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39건에 달하며,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받아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 등으로 피해보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 발생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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