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경 살해혐의로 1심에서 30년형을 선고받은 중국어선 선장 청다웨이(程大偉·43)의 변호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2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한국해경 피살사건을 놓고 줄곧 중국인 선장에 대한 동정론을 확산시켜온 중국언론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하며 동정론을 다시 환기시켰다.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청다웨이 사건 2심 변론를 마친 뒤 베이징으로 돌아온 후셴팡(胡獻旁) 변호인은 3일 한국해경을 찌른 칼의 길이와 자상의 깊이가 다르다는 점과 청 선장이 부상을 당한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 2가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가 4일 보도했다.
청다웨이가 사용한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지만 검찰이 법정증거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망 해경의 상처 깊이는 17센티미터였다는 것.
또 청다웨이도 갈비뼈가 골절되고 왼쪽 눈과 입술 부근에 부상을 입어 각각 6바늘씩을 꿰매는 상처를 입은 점으로 볼 때 고의살인이 아니라 격투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치사라고 주장했다.
후 변호사는 그러면서 "해경살해 사건에서 주요 사실관계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한국법원이 오는 12일 사건이 발생한 중국어선 루윈호(魯文漁)에 대한 재검증을 결정했으며 17일에는 청씨 신체에 대한 재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선과 청씨 신체 재검이 이뤄진 뒤 재판시간이 다시 정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 변호사는 또 1심판결 당시 ▲한중양국이 배타적경제수역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과 ▲ 판결근거가 부족하고 사건의 중요한 사실들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 과실치사를 살인죄를 혐의를 잘못 적용한 점 ▲징역 30년 판결로 양형범위의 상한을 넘은 점 등 4가지 과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BestNocut_R]
청씨는 지난 4월19일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1심판결 이후 중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중국과 한국은 아직 서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을 획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 법에 따라 중국 어민을 판결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언론들도 재판진행 과정에서 청다웨이와 가족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하며 동정여론을 확산시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