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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유포될라…초조한 경찰, 손놓은 대학

사건/사고

    ''성관계 몰카'' 유포될라…초조한 경찰, 손놓은 대학

    [일부 백인男 실상과 일그러진 가치관⑨] 경찰 "동영상 유포만은 절대 막아야"

    CBS노컷뉴스는 한 유명사립대학 어학원의 원어민 영어 강사가 한국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찍은 20여개의 동영상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보도가 나가자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해당 학교는 원어민 강사의 강의를 즉시 중단시켰다. CBS노컷뉴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어민 강사로 대변되는 일부 백인 남성들의 실상과 그들의 일그러진 가치관을 되짚어보기로 했다.

    CBS노컷뉴스 연속 기획보도, 20일은 9번째 순서로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에 소극적인 해당 대학의 수수방관적 태도를 고발한다.[편집자 주]


     

    "몰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영상을 가지고 출국 후 외국인이 운영하는 서버에 올려버린다면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지역 모 사립대학 어학원의 원어민 강사 A씨가 성관계 몰카를 촬영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발을 동동 굴렀다.

    미국인 A씨는 이달 말쯤 출국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사가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가 소장하고 있던 문제의 동영상 일부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몰래카메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해당 동영상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찍은 것이라며 억울해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동영상을 찍기 전에 A씨가 상대방 몰래 데스크탑에 달린 웹캠의 각도를 조정하는 모습이 보였고 또 영상 속 A씨는 웹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여성들에게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

    실제 A씨는 이번 사건의 최초 제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영상을 찍은 것도 있지만 미리 그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찍은 것도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문제는 경찰이 수사를 더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필요한데, 피해 여성들이 경찰 출석을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관계자는 "''성관계 몰카 사건''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진술 없이도 처벌은 가능하지만 A씨의 출국을 막고 동영상 원본을 압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다방면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소득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소속 원어민 강사의 몰카 사건이 CBS노컷뉴스이 보도로 드러나자, 해당 강사가 속해있던 유명 사립대학은 발칵 뒤집혔다.

    해당 대학 어학원측은 곧바로 "사실관계를 일단 파악해야 할 것 같다"면서 "그 과정에서 (해당 강사의)자격이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거나 하면 당장 그만두게 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대학측은 최초 보도가 나간뒤 예정돼 있던 문제의 A강사 강의를 즉각 중단시키기는 했다. 하지만 이게 전부였다.

    먼저 해당 강사와의 강의 계약 자체를 해지 시키지 않았다.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학내 ''인사위''가 소집돼야 하지만 ''언론 보도''만으로는 소집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해당 강사로부터 영어 회화 수업을 들었던 10여명의 학생들에게 대학측은 ''강의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다. 다른 외국인 강사가 대신 해당 수업을 맡았고 학생들에게는 ''강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공지하는데 그친 것이다.

    게다가 해당 대학은 재발 방지대책 등을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의 관계자는 ''''현재 학교에 이런저런 일이 많아 이번 일에 100%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자들끼리 면접을 볼 때 소양 등을 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눴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피해자 중 우리 대학 학생이 있다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인데 A씨에게 수업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BestNocut_R]

    그러면서 "A씨에게 강의를 금지시킨 건 현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 조치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A씨의 혐의를 특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측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논리인 셈이다.

    하지만 경찰이 A씨의 혐의를 특정했다고 해도 학원이나 학교 등에 피의사실을 알릴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학교 측의 주장은 수수방관을 위한 허울좋은 핑계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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