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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美 오바마 대통령, 北 인권법 서명

    "재승인 법안을 서명함에 따라 2017년까지 4년 더 효력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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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해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오는 2017년까지 효력이 연장됐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17일 서명한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후 2008년 한 차례 재승인됐고, 올해로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하원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외교위원장이 발의해 지난 5월 하원에 이어 7월에는 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고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국대사와 스티븐 솔라즈 전 하원의원을 기리기 위해 ''제임스 릴리 대사와 스티븐 솔라즈 의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으로 명명됐다.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탈북 난민 보호, 방송 등 정보의 자유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BestNocut_R]

    특히 미 행정부가 중국 정부에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등에 정면 배치되는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난민협약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할 것을 명시했다.

    로스-레티넨 위원장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은 세계에 변한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지만, 김일성, 김정일 때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수용소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에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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