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신세계SVN(Shinsegae Veccia e Nuove)은 그리 익숙지 않은 업체다.
그러나 이마트 내 ''''데이앤데이''''나 ''''슈퍼프라임피자'''', 이마트 에브리데이 내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 신세계백화점 내 ''''베끼아에누보''''를 이용한 이들은 모두 신세계SVN의 고객이다.
신세계SVN은 이마트나 이마트 에브리데이, 신세계백화점 등을 통해 빵과 피자, 케이크 등을 판매해온 업체로 신세계기업집단과의 내부거래 비율은 93.2%에 이른다.
소유구조를 보면 신세계SVN의 면면을 더 잘 알 수 있는데, 신세계SVN 지분의 40%를 보유하는 이는 정유경 신세계부사장이고, 정 부사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이다.
이른바 ''''재벌 빵집''''이라는 비아냥이 붙은 이유다.
하지만 신세계SVN의 괄목할 만한 성장 이면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비아냥이 시기 어린 볼멘소리로만 치부될 수 없는 이유를 깨닫게 된다.
신세계SVN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대비 54.1%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베이커리사업과 피자, 델리 부문의 경쟁 프랜차이즈 브랜드 점포 수는 200여 개나 감소했다.
신세계SVN 상품 가운데 출시 2년도 되지 않은 슈퍼프라임피자는 한해 동안 500%가 넘는 매출 신장세를 보이며 지난해 업계 4위로 껑충 뛰어올랐지만, 중소 피자업체 매출은 34%나 줄어들었다.
재벌 빵집의 고속 성장 속에 중소 사업자들은 퇴출되고 골목상권은 붕괴한 것.
그런데 그 이유가 정유경 부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탁월한 경영 능력이 아니라, 오너 일가의 ''꼼수 경영''에 있었음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신세계기업집단 소속의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을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40억 6천 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에 입점한 ''''데이앤데이''''는 유사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이 23% 이상이었지만 수수료율이 20.5%로 인하되는 부당 혜택을 받았다.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와 ''''베끼아에누보''''의 경우도 각각 정상 판매수수료율이 23%와 25.4%였지만 10%와 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특히 이와 같은 부당 지원은 그룹 차원에서 결정됐다.
2010년 9월 신세계SVN의 경영실적 회의록에는 ''''회장님, 대표이사님 그룹 지원 당부''''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고, 2011년 5월 담당자 노트에는 ''''수수료 D&D 20.5% 피자 5% 확정(정 부회장님)''''이라는 표현도 담겼다.
정용진 부회장까지 결정에 관여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악화된 여론 속에 이명희 회장의 딸이자 정 부회장의 동생인, 정유경 부사장이 최근 신세계SVN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지만 이미 수령한 배당금만 해도 12억 원에 이른다.[BestNocut_R]
김형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총수일가나 계열회사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는 비상장 계열사의 베이커리·피자·델리 사업을, 판매수수료율 과소책정 방식으로 부당 지원함으로써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에 이용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 그룹의 전국적인 유통망에 손쉽게 입점해 판매수수료까지 특혜받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