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교수 퇴임 공연 후원을 빌미로 강제로 돈을 걷거나 학생들에게 수천만 원어치의 티켓을 강매했다가 정부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8일 한국예술종합학교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민원 관련 특별 조사 결과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한예종 무용원 부교수 주도하에 모 퇴임 교수의 공연을 준비하면서 졸업생들을 포함한 7명으로부터 100만 원씩 총 1,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용원 소속 반주 강사는 공연장으로부터 발권받은 공연 티켓 1,142장을 무용원 학생들에게 직접 판매하게 하는 등 티켓 구매를 강요해 3,2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민원이 접수되자 문화부는 지난 5월 특별조사에 착수해 퇴임 공연을 주도한 부교수를 징계조치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학교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주의 조치를 했다.
이에 대해 한예종 측은 지난 7월 "혐의자가 후원금 납부를 직접 강요한 증거는 없으나 후원금이 납부된 사실이 있다"며 "이는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제자 등 직무 관련자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된다"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권위적인 학교 특성 때문에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며 "금품요구는 예술 활동 범위가 제한적인 국내환경에서 형편이 안되어 내지 못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