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부품이 시리아로 향하던 중 중간 기항지인 부산항에서 한국 당국에 압수됐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UN 관계자를 인용해 13일(한국시각) 보도했다.
적발된 부품은 흑연 실린더 445개로, 로켓을 대기권으로 재진입시키는 운반체 제작에 사용될 수 있다. 이 부품은 지난 5월 중국 화물선인 ''신옌타이''호에 실려 시리아로 향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린더를 확인한 전문가들은 북한산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사실은 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전문가 패널들이 제출한 중간보고서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부품을 수출한 것으로 최종 결론날 경우 이는 UN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 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추가 제재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북한산 추정 탄도미사일 부품이 중국 선박에 실려 있었다는 점에서 중국도 UN안보리 결의안 위반 의혹을 살 전망이다.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무기 및 관련 물자의 수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해 이를 조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