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도중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 여)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이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장에 과실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할 계획이다.
검찰은 A 씨가 남편의 요구에 의해 넥타이로 목을 조르며 성행위를 했지만 그동안 가정폭력을 휘두른데 대한 앙심을 갖고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경찰 수사와 검사 면담 과정에서도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자백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알코올 중독이었던 남편 B(44) 씨는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의 만취 상태였으며 A 씨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부는 지난 21일 "A 씨가 남편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고 남편의 요구로 넥타이로 목을 조르기는 했지만 죽을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해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경찰에서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남편을 죽였다고 자백했으나 법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해 증거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BestNocut_R]
한편 A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광주시 북구 자신의 아파트 욕실에서 남편과 성행위 도중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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