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울산지법, 품위손상 경찰관 해임은 정당

  • 0
  • 0
  • 폰트사이즈

울산

    울산지법, 품위손상 경찰관 해임은 정당

    • 0
    • 폰트사이즈

     

    교제하던 여성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경찰관 A(45)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법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사생활에 속하는 사건으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도 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1월 기각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애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4개월간 여성에게 협박과 모욕성 문자 천여건을 발송하다 고소돼 품위손상을 이유로 해임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