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받는다 '300만원 한도 내'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의 이용자는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소득공제 범위 확대 적용 방안을 공표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 수영장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