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 업자 수익 전액 추징했어도…직원 급여도 별도 추징 가능"
성매매 업주의 수익을 추징했더라도 직원들이 받은 급여도 동시에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직원들이 받은 급여도 '범죄행위의 보수'로 별도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업소 전무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81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