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개정법 미흡…업계 "관리비 세부 명시, 과태료 올려야"
▶ 글 싣는 순서 ①헬스장 한달에 470만원…관리비 폭탄에 사장은 피눈물
②깜깜이 오피스텔에 '감독권' 신설해도…지자체는 준비 부족
③집합건물 개정법 미흡…업계 "관리비 세부 명시, 과태료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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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은 1개동에 내부 구조가 구분된 건물로 일반적으로 다수의 소유자들로 구성돼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아파트 등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문제는 아파트는 집합건물이지만 동시에 공동주택이라 지자체 감독 등 공적 영역이 많이 개입된 공동주택관리법령(법률, 시행령)을 주로 적용받아 비교적 투명성을 확보한 반면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집합건물은 관리보다 소유가 강조된 집합건물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탓에 깜깜이 관리비 등의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최근까지 공적 영역으로 진입하기 위해 지자체 감독권 신설 등 집합건물법을 손 봤지만 여전히 갈길은 멀다고 현장 실무자와 교수, 학회 등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관리비 세부 항목 명시와 인터넷 의무 공개, 위반 행위시 과태료 상향, 전문관리업체 등록제도 등을 담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동주택관리법처럼 관리비 구체적 명시, 인터넷 공개 필요이정환 국민의힘 경남도당 세대소통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오피스텔 관리와 개발 등 부동산업에 18년간 몸담은 현장 실무자다. 이 부위원장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는 위탁업체 직원 수를 부풀리는 식으로 관리비를 빼돌려 관리인 측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현업에서 자주 목격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처럼 관리업체 직원의 인건비 등 관리비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인터넷에 이 내역을 공개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은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등 비목별 세부 명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구성된다. 주로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는데, 이런 인건비 등 세부사항이 담긴 관리비 전체 내역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고 실제 공개 운영되고 있다.
위반 행위시 솜방망이 처벌…지자체 과태료 처분 높여야집합건물법상 지자체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과태료(제66조)는 최대 500만 원이다. 반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과태료(제102조)는 최대 2천만 원이다. 이들 법 중에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조항을 단순 비교하면,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 법을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반면에 집합건물법(제26조의5)에서는 시·도지사 등은 관리인에게 관리비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 원 이하를 부과받는 데 그친다.
석희열 경남대 법학과 겸임교수는 이를 두고 집합건물법에 과태료가 솜방망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석 교수는 "집합건물법은 소유와 관리 부분으로 나뉘고 점차 시대가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현저히 낮아 관리인이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 취지에 맞게 솜방망이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도록 과태료를 공동주택관리법처럼 상향시키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리인만 아닌 위탁업체도 책임 필요…등록제도로 분쟁 감소집합건물법상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인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를 업으로 하는 집합건물 관리업체에도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관리비 깜깜이 등 분쟁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있는 주택관리업자 등록제도처럼 전문성 등 일정요건을 갖춘 집합건물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제도를 통해 공적 영역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두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진흥원장은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자가 대부분 관리인의 경우가 많다. 노하우가 없으니까 전문관리업체 도움받아 건물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개정법은 관리인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며 "다음 법 개정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업체에도 의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시행되는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등록제도처럼 전문성 등 일정 요건을 채운 집합건물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공적 영역의 관리 차원에서 등록 제도를 운영하면 검증되지 않은 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관리비 깜깜이 등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6 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