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말이면 나오는 특별사면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기간 동안 ''특별사면권 제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하고 강행할 경우 만에 하나 부정적인 상황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국민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윤창중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발표했지만 박 당선자와 충분히 상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사면권은 행정과 사법과 입법이 분리된 민주사회에서 초법적으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아 있다.
사면권은 법치를 생명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남아있는 봉건적 잔재 중 하나이다.
사면권은 군주가 죄인들의 죄를 면해주고 군주의 권위를 상징하던 제도이다.
이 같은 전근대적인 잔재가 아직도 우리사회에 남아 있는 것이 의아스럽다.
우리나라의 사면법은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제정된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거론하지만 집권하면 식언(食言)하고 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5년 집권기간을 지켜볼 일이다.
국민들을 더욱더 자극하는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대통령 측근과 정치인,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면제도가 서민들의 생업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측근을 사면하기 위한 것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오히려 측근들이라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기 출소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특별사면에 대해 찬성하고 나설 사람은 없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마저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따라서 사면보다는 법치에 무게의 중심을 둬야 한다.
법치주의는 국민에 의한 법치가 아니라 권력이 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여야 정치인들은 정상적인 법치를 시행한다는 차원에서 사면제도 폐지에 나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