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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30년까지 2350㎿급 풍력발전시설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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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2030년까지 2350㎿급 풍력발전시설 건설

    전력소비 급증 대비…풍력발전 이익 환수 제도적 근거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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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해마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고, 탄소없는 섬을 위해 2030년까지 2천350㎿급의 풍력발전을 건설하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화력발전소(63만8천㎾)와 해저송전선로(15만㎾) 등을 통한 도내 전력 공급능력은 81만2천㎾.

    한여름철 전력공급 예비율이 19%로 비교적 넉넉한 편이지만 전력피크 때 해저연계선 공급이 15만㎾에서 5만㎾로 제한되는 등 전력수급의 위험성이 있다는 게 제주도의 분석이다.

    특히 2022년 도내 최대 전력수요는 105만9천㎾에 이를 것으로 예측,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선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LNG 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육상 350㎿와 해상 2천㎿ 규모의 풍력발전 보급목표를 제4차 제주도 에너지계획에 반영, 지역.단계별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와의 건설협약에 맞춰 한국전력기술은 제주시 한림 해상에 150㎿, 한국남부발전은 서귀포시 대정 해상에 200㎿의 해상 풍력발전시설을 2016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육상 풍력발전시설은 7개 지구 가운데 표선면 가시리(30㎿), 구좌읍 김녕리(30㎿), 한림읍 상명리(21㎿), 애월읍 어음리(20㎿) 등 4개 지구가 지정돼 추진중이다.

    특히 제주에너지공사가 30㎿ 규모의 육상풍력발전 건설을 위해 연내 지구 지정을 준비중이다.

    제주도는 풍력발전 이익 환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풍력자원 이용부담금 부과근거를 5단계 제도개선과제에 포함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 풍력발전 지구지정 기간을 20년 이내로 하고, 지구 고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이익공유화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김홍두 제주도 스마트그리드과장은 ''''육상과 해상 풍력발전을 통해 제주 에너지의 완전 자립과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혜택, 대규모 자본 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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