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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5촌조카 사망 사건에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고소당한 ''나꼼수''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주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영장이 기각된 뒤 주 기자는 취재진 앞에서 "구속영장 청구 사안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박씨 집안을 위한 보여주기식 영장청구였다고 생각한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주 기자가 갇혀 있던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 앞에는 "주진우 화이팅"을 외치며 응원하는 지지자들이 몰렸다.
앞서 검찰은 주 기자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지만 씨가 5촌 조카 사망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estNocut_R]14일 10시 1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주 기자는 "기자로서 열심히 했는데 죄가 된다면 벌을 받겠다"며 "시대가 아직 이 정도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 등 5개 언론단체도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기자에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