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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망진단서까지 변조한 CU의 검은 속내?

    CU측 "직접적 사인 아니라고 판단…책임질 것 있으면 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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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CU 편의점주가 본사와 계약 해지로 말다툼을 벌이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BGF리테일측이 고인의 사망진단서까지 변조해 언론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유족 등에 따르면 CU 편의점 본사인 BGF리테일은 지난 21일 언론사에 사망한 편의점주 김모(53) 씨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계약 해지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설명과 함께 김 씨의 사망진단서가 첨부됐다.

    BGF리테일측이 배포한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 부분에는 직접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병원측이 발급한 사망진단서 원본에는 ''항히스타민제 중독''도 함께 사망 원인에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GF리테일측의 이같은 행동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는데다 사망진단서 배포시 유족의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유족측은 "애초에 사망진단서 발급 당시 의료진이 사망의 원인에 대해 심근경색과 약물에 의한 쇼크사 두 가지 소견을 내놨다"며 "BGF리테일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망진단서를 언론에 배포한 것은 고인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BestNocut_R]

    이에 대해 BGF리테일 측은 "항히스타민제 중독이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운 것"이라며 "변조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지만 악의는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BGF측은 또 "사망진단서는 유족 대표를 통해 입수했지만 배포 동의는 받지 못했다"며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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