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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이상득, 김찬경 만나 (돈 받을) 상황 아니었다"



법조

    이재오, "이상득, 김찬경 만나 (돈 받을) 상황 아니었다"

    BBK 특검법 관련 여야대치 상황…부의장 자리 못 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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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이재오(68) 새누리당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오 의원은 ''이 전 의원이 김찬경 회장을 만나 불법정치자금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이 전 의원이 서울의 호텔에서 김 회장을 만나 돈을 받았다는 2007년 12월 17일 무렵은 대선 직전이었던데다 BBK특검법 처리 관련해 여야가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 의원이 밖에서 따로 김 회장을 만나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12월 17일은 한나라당이 BBK 특검법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언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지 모르니 자리를 떠서는 안된다고 (이 전 의원에게) 거듭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특히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의장인 이 전 의원이 자리를 뜬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사의 "12월 17일 오후 국회 밖에서 이 전 의원이 외부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이 자리를 비우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최고위당직자인 부의장이 대선이 하루 남은 상황에서 당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사적인 문제로 자리를 비울 수 있겠나"며 확답을 하지는 못했다.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역시 같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돼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BestNocut_R]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750만원, 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하고 정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결심공판에서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친 뒤 다음달 하순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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