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진 경상남도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 교육감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이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고 교육감이 특정인을 승진대상자로 내정하고 부당하게 근무성적 평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요청을 받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일단 고 교육감이 근무성적 평정 과정에서 특정인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던 사실은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인사 실무자가 소속 과장, 국장, 부교육감과 협의해 기초 작업을 하면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근무성적평정을 해왔던 것으로 볼 때, 고 교육감의 의견 제시는 근무성적 평정이 확정된 뒤 이를 고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라, 확정이 되기 전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위원들의 의사를 뒤집고, 근무성적평정 결정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볼 증거도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서도 인사권자 근무성적평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근무성적평정표의 변조 의혹도 제기됐지만, 수사결과 근무성적평정표의 변조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경남교육청 인사담당 부서인 총무과와 교원인사과를 압수수색하고 인사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애초 검찰은 경남 교육계 수장의 비리 사건인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관련자를 소환조사한 뒤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실제로는 5개월이나 수사를 끌어 왔다.
또, 교육청 관계자들만 소환조사했을 뿐, 고 교육감은 직접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고, 지난 3월 교육청 압수수색에서도 고 교육감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지도 밝히지 않는 등 수사 과정에 대해 일체 함구하면서 이번 무혐의 처분이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특히, 고 교육감과 함께 수사의뢰됐던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의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전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을 체포하는 등 교육감 인사비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과 비교가 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고 교육감이 지난 2011년 지인의 사돈이 승진할 수 있게 근무평정 조작을 지시하고, 일부 교장 승진 과정에도 내정자를 미리 정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1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대해, 고 교육감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기준일인 1월 31일까지 맞춰 소급 정리해놓고 실제 작업은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이어갔다"며, "평정규칙을 잘못 해석해 종전에 해오던 관례에 따라 한 것이지 근무 평정을 교육감 지시로 바꾸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실제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