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군 면회소 애정행각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법조

    군 면회소 애정행각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法, 애정행각 동영상 올린 20대 女 선처

     

    지난 2월 전모(22) 씨는 한 군부대 면회소에서 우연히 남녀의 애정행각을 목격했다.

    군인 이모 씨가 자신을 만나러 온 신모 씨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입을 맞추는 등 병영 내에서 애정행각을 벌인데 화가 난 전 씨는 이 씨와 신 씨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전 씨는 이 동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공공장소에서 이러지 맙시다. 여기 군대 면회소에서 뭐하는 짓이냐고요. 남녀노소 다 있는 앞에서 군인이 이래도 되냐"는 글을 곁들였다.

    전 씨는 신 씨가 부도덕한 여자인 것 처럼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SNS를 통해 공공연히 다른 사람을 비방한 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지만 법원은 전 씨를 선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전 씨는 촬영이 금지된 병영에서 피해자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고, 동영상 속 특정인물들이 공중도덕이나 규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킨 것이며 스마트폰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됐다"고 말했다.{RELNEWS:right}

    하지만 "전 씨는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얼굴 정면이 되도록 보이지 않게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했으며 동영상이 문제가 되자 곧장 삭제한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전 씨는 기한 내 자격정지 이상 형이 확정되면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2년을 무사히 지내면 면소된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